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특징부터
일반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오피스텔 특징 초간단 정리
오피스텔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반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부터 일반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웬 부가세 환급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먼저, 오피스텔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Taxly's Tip.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사전적 정의는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즉, 숙식을 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을 뜻하는데요,
'Officetel'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무실을 뜻하는 'Office'에 숙박시설인 'Hotel'을 더해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업무 시설로 분류되기에, 보통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따라서 만약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Taxly's Tip.2
오피스텔 분양가 = 토지비 + 건물비 + 부가세(건축비 X 부가세 10%)
위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과세 사업에 부과되는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물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 '토지비'는 토지 공급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건물비'에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 오피스텔 분양가는 토지비 + 건물비 + 건물비에 따른 부가세 (= 건축비 X 부가세 10%)가 되는 것이지요.
Taxly's Tip.3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점
똑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원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수익은 올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지요. 주거용이니만큼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전입 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하지요. 업무용이니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사업자 등록 시에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맨 앞에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이 '일반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Taxly's Tip.1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 취득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입주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 비율만큼 나누어 환급받게 됩니다.
Taxly's Tip.2
10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만 보고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잠깐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의무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비교할 때 보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10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일반임대사업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는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즉,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도 괜찮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전입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Taxly's Tip.3
3번에 나누어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대략 3번에 나누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1. 오피스텔 분양가 중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습니다.
▶ 2.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납부한 금액 중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1회차~6회차에 걸쳐 진행되므로 총 6번에 나누어 부가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 3. 오피스텔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중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혜택 요약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되므로 보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도 오피스텔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니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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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및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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