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일&주의사항
부가세 조기환급 총정리
오늘은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개념과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부가세 조기환급일과 조기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Taxly's Tip.1
부가세 조기환급의 개념과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이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므로 보통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 부가세 환급을 '조기' 즉, 더 빨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이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얼마나 빨리 받게 되는 것일까요?
▶ 부가세 환급일 :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개입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현재 7월은 부가세 1기 신고·납부 기간이지요.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일인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횟수는 사업자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일반과세자가 사업 초기에 매입(구입) 한 금액이 매우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적어도 몇 개월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사업자의 자금 회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일 : 조기환급 신청 기한(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부가세 조기환급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단, 부가세 조기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기한은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제과점 사업자가 3월 15일에 사업 관련 설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 신청 기한은 매입일(= 구입일 = 3월 15일)이 속한 달의 말일(= 3월 31일)로부터 25일 이내이므로 4월 25일까지가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일은 조기환급 신청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를 참고하면, 조기환급 신청 기한(=4월 25일)으로부터 15일 이내인 5월 10일(=조기환급일) 이내에 환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로 든 제과점 사업자가 제과점을 새로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매입(=구입) 하며 설비를 판매한 거래처에 부가세를 포함한 설비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설비의 공급가액이라면 이 중 5백만 원은 부가세이고, 제과점 사업자는 설비 금액으로 5천5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5백만 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매출이 없지요. 게다가 설비비에 목돈이 들어간 데 더해 추가로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세를 빠르게 환급받아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xly's Tip.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보통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인해 조기 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이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취득한 상가를 임대해 주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ex. 수출업자)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즉,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면세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세'와는 달리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자처럼요.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것과 관련해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는 세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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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s Tip.3
부가세 조기환급 주의사항
잘 활용하면 개인사업자의 자금 흐름에 큰 보탬이 되는 부가세 조기환급!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가세 조기환급 주의사항, 가볍게 체크해 볼게요!
▶ 부가세 조기환급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법인 설립 유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2가지로 나누고, 이 중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를 과세 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 중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애초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시 여러 혜택을 주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위에 언급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시 세율 혜택을 받는 만큼 환급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출은 적고 매입이 많은 경우,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부가세 신고 시 불리합니다.
이렇듯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시 매우 불리하므로 사업자 유형 결정 또는 변경 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마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적격 증빙 자료를 꼭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적격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자료를 챙기지 않아 조기 환급 신청을 거절당한다면 자칫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부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은 증빙 자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계약서나 계좌이체 증빙 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금 지급 내역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기 환급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조기환급이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직접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부가세 조기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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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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