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
쉽고 간단하게비교해 볼게요!
상속세 vs 증여세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액수에 따라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미리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이 종종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과 차이점을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등 항목별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Taxly's Tip.1
기본 개념 비교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어의 차이도 함께 알아볼게요.
▶ 용어의 차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상속과 증여 모두 권리 또는 재산(이하 '재산'으로 줄임) 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편안한 이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의 용어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상속세의 경우는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증여세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말합니다.
▶ 주는 사람의 생존 여부가 가장 큰 차이!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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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만약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면 '상속'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을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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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한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이 점이 상속세를 선택하느냐, 증여세를 선택하느냐 하는 이슈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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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유산세 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 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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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유산취득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수증자가 취득한 증여재산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해 과세합니다.
Taxly's Tip.2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해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납세 의무자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납세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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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
※ 단, 특별 연고자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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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
※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 거주자 vs 비거주자
다음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먼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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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즉, '한국 거주자'인 것이죠. '비거주자'는 그 반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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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란 주소와는 달리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생활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사람과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 거소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 상속세 vs 증여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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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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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은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의 경우는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Taxly's Tip.3
세율과 납부 기한 비교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납부 기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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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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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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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세 vs 증여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을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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