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타 소득? 단기근로자?
페이닥터 이중 근로 시
무엇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할까요?
이중 근로 페이닥터와 종합소득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인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닥터의 이중 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다루어볼 거예요. 질문자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Taxly's Tip.1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질문자가 남긴 사례와 질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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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페이닥터로서 주 근무지에서 주 4일 근무 중이고, 다른 의원에서 주 2일 근무 예정임.
②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 근무 형태 설정과 기타소득 처리 등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봄.
③ 알아본 절세 방법을 주 2일 근무 예정인 의원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불가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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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주 2일 근무하는 의원의 급여를 어떤 형태로 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Taxly's Tip.2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의 답변
질문자가 기재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의 답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 답변 보기
아래 파란색 글씨는 이영현 회계사의 답변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용어 설명을 곁들였어요.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의원 측 세무사가 일용직 처리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위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닥터인 질문자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알아본 방법 중 하나인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일용직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주 2회 근무 병원 측에 문의했는데요. 세무 담당자로부터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표현은 '일용근로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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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영현 회계사의 답변과 같이 연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는 주 2회 근무 병원의 급여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는데요.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영현 회계사가 답변한 '소득 유형 분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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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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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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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페이닥터로 2일만 고용관계없이 계속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됩니다.
먼저 '네트임금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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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Net제) : 주로 병원, 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등 공제액을 제외한 후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공제액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여 대납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질문자가 주 2회 근무하는 병원과의 근로 계약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주 2회 근무 의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병원이나 의원은 네트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근로소득처럼 간주하여 세금 측면에서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 2회 근무 의원과 고용 관계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존 주 4회 근무하는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Taxly's Tip.3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
오늘 알아본 사례 속 질문자는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를 통해 가볍게 종합소득세 이슈에 대한 기존 지식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이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준비가 딱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알아보아야 할 이슈가 명확해진 만큼 15분 전화상담이나 30분 방문상담,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더더기 없는 세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서비스의 전문가 이름을 터치하면 해당 전문가의 사무실의 위치나 상담 시간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주요 활동 내용과 상담료, 고객 리뷰, 기존 상담 내용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영현 회계사의 주요 활동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종합소득세를 주로 다루어 오셨네요.
이영현 회계사의 상담료입니다. 이영현 회계사의 경우 상담료 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이처럼 협의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남기기보다 바로 전문가를 찾아보고 싶다면? 택슬리 전문가 찾기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업무별, 지역별 세무사와 회계사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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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페이닥터 이중 근로 시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한 근로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슬리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금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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