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어려운 상속세!
실제 질문 사례와 함께
기초 상식을 체크해 볼게요!
10억 이하 상속 재산도 상속세 신고하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살아계실 때,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 사례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Taxly's Tip.1
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나요?
먼저 질문자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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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시며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됨.
②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상가, 관련된 부채를 포함하여 약 1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됨.
③ 세무서에서는 10억 원 미만 상속 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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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질문자가 알아보니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② 상가는 감정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감정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③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액이 있는데, 감정 평가를 받아둘 필요가 있나요?
Taxly's Tip.2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타임세무회계' 임유나 세무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답변 자세히 보기

파란색 글씨는 임유나 세무사의 답변 원문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등을 합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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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합이 10억 미만이므로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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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유나 세무사는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등'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지도 모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가나 아파트를 감정 평가를 받는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금액이 되므로 이 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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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질문자는 상가와 아파트의 감정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감정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상속세만 두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추후 상가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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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데도 상속세 신고를 권장 드리는 이유도 유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질문 속 상속재산인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추후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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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 필요성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자가 상가와 아파트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되므로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인 공시가격과 양도가인 실거래 가격 차이만큼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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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감정 평가를 진행한 후 감정가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기준 시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axly's Tip.3
상속세 신고! 더 알아볼게요.
위 질문자의 사례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신고 기초 상식!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감정 평가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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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감정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며, 감정평가액 평가서 작성일 역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자의 사례와 연관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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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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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억 원을 공제하고요,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때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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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 질문자와 어머니는 왜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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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위에서 알아본 배우자 상속 공제와 일괄 공제가 함께 적용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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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장례비용도 공제가 되는데요. 별도 증빙 필요 없이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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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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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0억 이하 상속으로 상속세 면제 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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