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세무 기초 상식!
택슬리 공인 세무사와 함께해요!
차용증 작성 전 꼭 체크하세요!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가족 또는 친척과 현금이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 차용을 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전 오늘 포스팅을 꼭 체크해 보세요!
택슬리와 함께하는 세무 기초 상식! 오늘은 주택 구입용 친척간 현금 거래 차용증 작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Taxly's Tip.1
주택 구입용으로 잠시 친척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요.
먼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사례를 살펴볼게요.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서는 SNS에 글을 올리듯 간단하게 무료 세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슬리 이용자 1,878명이 도움을 받은 사례를 준비했어요!
★ 질문자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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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 질문자가 주택 구입용으로 단기간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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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호 간 차용증 작성만 하면 문제없는 것일까요?
② 만약 공증이 필요하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만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공증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③ 빌린 돈을 2달 이내에 변제를 마칠 것인데 1회 납입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필요할까요?
④ 자금 출처 조사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인 질문자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Taxly's Tip.2
'세무법인 다승' 김호진 세무사의 답변
위 질문에 대해 '세무법인 다승'의 김호진 세무사가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 김호진 세무사 답변 자세히 보기
답변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파란색 글씨는 김호진 세무사의 답변 내용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 자금 이체가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택 구입 시에는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더욱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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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질문자 역시 주택 구입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 상황이므로 이 차용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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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즉,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1]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호 간 차용증 작성만 하면 문제없는 것일까요?
[답변] 공증이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증 등으로 작성 날짜가 확인되어야 작성된 차용증이 증여가 아니라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 등으로 작성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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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세무사는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통해 차용증 작성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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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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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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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 [질문 2] 만약 공증이 필요하다면 채무자인 저만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공증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공증 이외에 우체국 내용 증명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여도 차용증이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는 것을 확인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이 경우 단독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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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차용증 공증 의뢰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는데요. 김호진 세무사는 공증 이외에도 우체국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이 제시하는 차용증 공증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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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먼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는 크게 아래 2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2) 차용증 공증을 위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금전 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사서증서란,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3) 차용증 공증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만 1천 원 ~ 300만 원 이하)
▶ [질문 3] 빌린 후 2달 이내에 변제를 마칠 것인데 1회 납입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가 필요할까요?
[답변] 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금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 이자 0%여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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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가족, 친척 간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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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세무사는 원금 2억 원 이하의 경우, 연 이자가 0%여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세법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이때,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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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적정 이자율보다 이자율을 적게 설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질문 4] 자금 출처 조사가 발생할 경우 저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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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조사 :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그것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말합니다. 조사의 결과는 증여세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Taxly's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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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 구입용 친척간 현금 거래
차용증 작성 기초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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