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 상식!
사례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택슬리가 정리했어요!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세 기초 상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인해 처음으로 '상속세'라는 세금을 접하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세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은 세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사례와 택슬리 공인 세무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상속세 기초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Taxly's Tip.1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았어요.
먼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질문자의 사례를 찬찬히 살펴볼까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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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아버지로부터 공시지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야를 상속받음.
② 어머님도 사망하셨고, 형제간 합의로 질문자가 단독 상속받기로 함.
③ 아버지는 부채 및 금융 자산이 없고, 질문자도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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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대략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Taxly's Tip.2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의 답변
이번 질문에는 총 6분의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중 질문자가 채택한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의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정욱 세무사 답변 보기
신정욱 세무사의 답변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파란색 글씨는 신정욱 세무사의 답변이고, 검은색 글씨는 기초 용어 등 부연 설명입니다. 쉽게 정리했어요:)
▶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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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사람,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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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임야 외에 다른 부채나 금융자산은 없다고 적었으므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인 '임야'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야의 재산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허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공시지가로 재산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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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쉽게 말해 토지의 한 종류입니다. '지적법'에 의해 총 28가지의 법정 지목이 있는데요, 임야는 그중 산림, 원야(개척하지 않아 인가가 없는 들판과 들)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침엽수 및 활엽수가 자라는 지역), 죽림지(대나무가 자라는 지역), 암석지, 모래땅, 자갈땅, 습지, 황무지 등의 지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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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질문자가 물려받은 임야는 재산 평가 시 시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임야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시가로,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지가인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사전 증여(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도 없다고 가정하고 위 임야 외 부동산 및 예금도 없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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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현금 등의 재산도 모두 합해 상속재산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신정욱 세무사는 '질문자가 10년 이내에 따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상속세가 없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속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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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는 이유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상속세가 없는 이유는 본 질문에 답변을 남겨 주신 6명의 전문가 중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어떤 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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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질문자에게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가 답변해 주셨는데요.
'공시지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임야라면 기본공제가 2억 원이고, 일괄공제가 최소 5억 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위험은 없습니다.'
▶ 다만, 취득하신 임야에 대하여 2.8%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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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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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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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취득세표'를 보면, 임야의 경우 2.8% 세율로 과세됩니다.
Taxly's Tip.3
변수 많은 상속세! 택슬리와 함께해요.
신정욱 세무사가 답변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의 경우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상속세 역시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큽니다. 현명한 납세를 위해 택슬리 공인 세무 전문가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스마트한 세금 라이프
상속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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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억 이하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슬리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금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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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