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과 증여 사이.
헷갈릴 땐 택슬리와 함께해요!
1억 무이자 차용, 함께 알아볼까요?
무이자 차용 시 체크 포인트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용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곤란하겠죠?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리면서도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axly's Tip.1
부모님께 1억을 무이자로 빌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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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빌릴 예정임.
②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증여로 받고, 1억 원은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빌리고자 함.
③ 차용한 돈은 무이자로 원금만 8~10년 동안 상환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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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부모님께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8~10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총 4분의 세무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중 질문자가 채택한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이고, 검은색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1.5억 중, 5천만 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억은 무이자 차용을 하여 원금을 정상적으로 10년 이내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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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는 '부모님께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8~10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마지막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며, 차용 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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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는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라고 답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먼저 자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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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용현 세무사는 '차용 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또 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세법에서 정한 4.6%의 적정 이자율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무이자이거나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에 특수관계인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과 4.6%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 이자 금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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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자 하지요. 1억 원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 금액은 460만 원으로 무이자로 차용해도 이자 금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 위와 같은 이유로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과 같이 차용 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조치 없이 무이자로 안심하고 돈을 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래 답변을 마저 체크해 주세요!
▶ 원금을 상환하실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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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8~10년간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상환할 때도 차용을 입증하기에 유리하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Taxly's Tip.3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의 답변
끝으로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의 답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질문을 남기면 여러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어 질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세무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도 답변을 남겨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선택하면 더 효율적이겠지요?
▶ 정지욱 세무사 답변 보기
파란색 글씨는 정지욱 세무사의 답변이고, 검은색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확인해 볼게요.
▶ 추가로 차용임을 입증 받으시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 (2) 원금의 상환 내역이 중요합니다. 원금 상환 기간은 작성해 주신 기간으로 하시되, 꼭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상환 내역을 남겨 놓으셔서 추후 관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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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언제나 국세청의 예의 주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부모님께 무이자 차용을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은 물론 원금 상환 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 증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실할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한 세금 라이프
증여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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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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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택슬리를 찾아주세요:D
세금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