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과 세금
이혼 재산 분할로 인해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때, 이때 취득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혼 재산 분할과 세금의 상관관계!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axly's Tip.1
이혼 재산 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질문자의 사례를 상황과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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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이며, 이혼 재산 분할로 그중 1개 주택 명의를 이전할 예정임.
② 협의에 의한 재산 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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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이혼 재산 분할 시 양도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간 이혼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등)
② 양도세 추징 시 본인이 감면 증빙을 직접 해야 하나요?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이번 사례에는 총 4분의 세무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채택한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가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입니다. 부연 설명은 검은색 글씨로 표기했어요.
▶ 당사자 간 이혼 합의서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상에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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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입장인 질문자는 이혼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문용현 세무사는 이혼 합의서에 해당 부동산 명의 이전이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답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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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다르게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도 과세대상이 아니며, 1.5%의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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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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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 이내
▶ 이혼 합의서에서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한 사람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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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가 제시한 관련 인터넷 문의 결과 내용을 살짝 풀어 적었습니다. 원문은 앞서 제시한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Taxly's Tip.3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이혼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지요.
이번에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을 통해 이 둘의 차이를 가볍게 체크해 볼게요.
▶ 김현우 세무사 답변 보기
파란색 글씨는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이고, 검은색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 확인해 볼게요!
▶ 재산 분할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재산을 위자료 형식으로 받아온다면 위자료(손해 배상)에 대한 채무를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혼상 재산 분할이라면 채무 변제가 아닌 부부간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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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재산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둘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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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보통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래 내 것이었던 재산을 받는 개념인 '재산 분할'과 다르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으로 묶여있던 것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양도'받는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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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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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 이전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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