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세금
오늘은 근생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세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은 물론 세금 신고 대리를 맡아줄 세무 전문가를 찾는 분입니다.
그럼 부담부증여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은 물론 택슬리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무 상담까지 한 번에 알아볼게요!
Taxly's Tip.1
근생건물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자의 상황과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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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근생건물 한 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함.
② 근생건물 정보
- 토지 시가 : 263,425,500원
- 건축물 시가 : 227,462,462원
- 대출금 : 180,000,000원
- 취득원가 : 약 2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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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대출을 받자마자 자녀에게 증여해도 문제없을까요?
②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③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④ 증여자(본인)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⑤ 증여자(본인)이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Taxly's Tip.2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의 답변
그럼 질문자가 채택한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답변을 남겨주신 다른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더 쉽게 정리했어요!
▶ 한지석 세무사 답변 보기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한지석 세무사의 답변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세무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질문 ①] 대출을 받자마자 자녀에게 증여해도 문제없을까요?
[한지석 세무사 답변 ①] 대출 승인 직후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도 상관없으나 대출이 수증자에게 바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권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바로 승계가 된다면 부담부증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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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와 같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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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세무회계 사무소 '김승현 세무사'의 답변
대출받자마자 자녀분께 증여하실 경우 세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②]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한지석 세무사 답변 ②] 토지 및 건축물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310,887,962원)으로 잡히며 기존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략 4,100만 원가량의 증여세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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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계산
이 사례의 증여재산가액은 <토지 시가 + 건축물 시가 - 대출금>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시가 263,425,500원 + 건축물 시가 227,462,462원 - 대출금 : 180,000,000원 = 310,887,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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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0 원 |
[질문 ③] 수증자(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한지석 세무사 답변 ③]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 취득분과 채무승계로 인한 취득분에 대해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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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더 궁금할 땐?
취득세는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더해 추가로 공시지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답변을 해 주신 한지석 세무사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질문 ④] 증여자(본인)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한지석 세무사 답변 ④] 증여자의 건물 시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계산되며 건축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땐 22,746,240원 가량 부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 포괄 양수도로 진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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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 양수도란?
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만 변경되며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됩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보통 사업 자체의 가액을 정해 대가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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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부가가치세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의 10%가 부과됩니다. 약 2천3백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⑤] 증여자(본인)이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한지석 세무사 답변 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단독 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로 단독 명의인 경우로 계산해 보았을 때 1,500만 원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Taxly's Tip.3
부담부증여 신고·상담 택슬리와 함께!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이슈는 전문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납세는 충실하게, 절세는 현명하게 해야 하니까요:)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은 줄이고, 합리적인 상담으로 절세의 이득은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세무 상담!
택슬리와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