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세율
다양한 사례만큼 알쏭달쏭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검색을 해도 딱 내 사례에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택슬리 공인 세무 전문가의 답변을 바탕으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택슬리와 함께하는 참 쉬운 세금 라이프! 시작해 볼까요?
Taxly's Tip.1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싶어요.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각 시기별 다양한 정보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뒤섞인 결과물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아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세요? 오늘 사례의 질문자분처럼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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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상속개시일 : 2012년 7월 17일
③ 부동산 등기 : 2016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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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② 해당 토지 등기를 2016년에 한 경우에도 취득일은 2012년으로 보아도 될까요?
★ 양도소득세와 누진세의 상관관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세법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위 질문자의 질문 내용에서 '중과세가 아니고 누진세가 적용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나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과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추가로 세율을 더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누진세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과세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의 상황과 질문 내용을 질문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맞게 조금 수정하였답니다.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그럼 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② 토지 등기를 2016년에 한 경우에도 취득일은 2012년으로 보아도 되는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가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이에요. 필요시 검은색 글씨로 부연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 [답변 ①]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의 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라면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도 중과세율(일반세율+10%)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8.10. 22 |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답변 내용]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②] 상속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이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내의 기간이라면,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Taxly's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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