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무 상식! 택슬리질문 답변 서비스 생생 사례와 함께 더 쉽고 간단하게!
Taxly's Tip.1
적금과 가전제품 구입용으로 사용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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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한 오늘의 사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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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취업 후 적금 가입용으로 부모님께 700만 원을 보냄.
② 이사 시 가전제품 구입 자금 800만 원을 질문자가 선 결제함.
③ 1년 후 적금 및 가전제품 구입 자금 총 1,500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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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재산 면제 한도 5천만 원에 위 1,500만 원 자금이 포함되나요?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그럼 질문자가 채택한 증여세 전문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문용현 세무사가 제시한 답변의 근거 자료 또는 부연 설명입니다.
▶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와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재하신 금액은 공제 한도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기재하신 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 보이니 의사 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2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2022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0 원 |
Taxly's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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