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양도세
오늘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와 거주자로서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거주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까지! 택슬리 공인 세무사의 답변과 함께 쉽고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Taxly's Tip.1
현재는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추후 거주자로서 국내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요.
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오늘의 사례를 바로 만나볼까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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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소유 중이에요.
②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③ 추후 한국에 거주자로 살면서 국내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어요.
④ 세대원으로 18세, 24세 자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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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거주자로서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류 기간 및 기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Taxly's Tip.2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의 답변
그럼 이번 질문자가 채택한 양도소득세 전문가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윤국녕 세무사의 답변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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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와는 달리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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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쉽게 말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비거주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1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②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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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만일 질의자님이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비거주자이건 거주자이건 세금 차이가 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지켜서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셔야만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 2년 이상 보유
2.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부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일 때부터의 3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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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거주 기간 계산 시 거주자로 전환한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②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 : 비거주자로서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③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거주자로서의 보유·거주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