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오늘은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사 4인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직업군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택슬리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을 바탕으로 더욱 생생하게 정리했어요!
Taxly's Tip.1
드라마 배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먼저 오늘의 질문 사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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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드라마 배우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자는 배우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과연 배우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가장 먼저 질문자가 채택한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배우를 포함한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명 3.3%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적용역이 면세가 되는 사업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수령합니다.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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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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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배우, 작가 등과 같이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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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란?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내용 중 '3.3% 프리랜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수입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3.3%의 세금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이 3.3%의 세금을 먼저 떼어 납세자인 프리랜서 대신 납부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Taxly's Tip.3
면세사업자 직종과 예외 사항
끝으로 부가가치세 전문가 3인의 답변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 해당 직종과 예외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김현수 세무사는 답변에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직종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김현우 세무사 답변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 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중략)
라. 음악·재단·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 운동가·역사·기수·운동 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중략)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위의 용역 제공 분류에 배우의 업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김현우 세무사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직종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의 답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의 답변
▶ 박종인 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배우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으로 봐서 면세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배우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야지만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별도의 사업장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의 답변
▶ 전영석 세무사 답변
드라마 배우가 인적용역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없이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굳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