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 시
최근 정부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이와 관련해 증여 플랜을 검토 중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10년 이내 증여를 두 번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도 함께 가볍게 짚고 갈게요!
Taxly's Tip.1
10년 이내에 두 번 증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온라인 카페에 세금 질문을 하시나요? 세무·회계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을 빠르고 쉽게 받아볼 수 있는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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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 원을 증여받을 예정이에요.
② 5천만 원은 증여세 면제이므로 3천만 원에 한해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해요.
③ 내년에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예정이에요.
④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조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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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내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Taxly's Tip.2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의 답변
이번에는 증여세 전문가 노우만 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10년 이내 두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성인 세무사 답변 보기
▶ [질문] 내년에 증여세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올해 증여받을 8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8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3,000,000원 신고세액공제 90,000원 증여세 납부액 2,910,000원 |
내년에 8천만 원을 또 받으신다면 내년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내년에 증여받을 8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16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10,000,000원 세율 20% 산출세액 12,000,000원 (누진세율 적용) 신고세액공제 360,000원 기납부세액 2,910,000원 (작년 납부 세금) 증여세 납부액 11,640,000원 |
Taxly's Tip.3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증여세 관련 용어와 함께 10년 이내 두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계산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위에서 질문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직계존속(ex. 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면, 부모님으로 받은 증여재산이 1억 원(증여재산 공제액 제외)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질문자의 이러한 계산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발생했을까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표준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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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만약 시가가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최근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최근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질문자의 증여재산가액은 올해 8천만 원, 내년 8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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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성인 세무사가 제시한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① 올해 증여받을 8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8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3,000,000원 신고세액공제 90,000원 증여세 납부액 2,910,000원 |
질문자의 올해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8천만 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 = 3천만 원>입니다.
② 내년에 증여받을 8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16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10,000,000원 세율 20% 산출세액 12,000,000원 (누진세율 적용) 신고세액공제 360,000원 기납부세액 2,910,000원 (작년 납부 세금) 증여세 납부액 11,640,000원 |
한편 질문자의 내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1억 6천만 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직계존속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