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 송금과 자금 출처 입증
해외 거주, 해외 근무, 투자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계좌에 자금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해외계좌의 외화를 국내계좌로 송금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외화 송금과 자금 출처 입증의 주의사항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xly's Tip.1
해외계좌에 있는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외화 송금 관련 질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
질문자의 상황
- 해외계좌에 있는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 시 자금 출처를 묻는지 궁금합니다.
Taxly's Tip.2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그럼 질문자가 채택한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 외화 송금액 누계가 미화 1만 불 이상일 경우
[답변 ①] 외화 송금액 누계가 미화 1만 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합니다. 1만 불 이상 거래 중 자금 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통보가 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답변 ②]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입증과 세금
[답변 ③] 사실 해당 외화의 자금 출처만 입증된다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8천만 원 상당의 외화의 출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소득에 대한 입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외화 입금내역 등)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외화 소득을 단순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답변 ④] 물론, 질문자님께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Taxly's Tip.3
거주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에 '거주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거주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 거주자의 요건
[답변 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 거주자의 요건 근거 자료
① 소득,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1팀 - 649, 2005.06.10 |
[제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 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 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② 서이 46013-11806, 2002.09.30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 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