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배우자의 개념
다양한 이유로 실제 부부와 같은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Taxly's Tip.1
주택 매도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동일 세대 주택으로 계산하나요?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이슈!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상담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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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② 아내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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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Taxly's Tip.2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과 함께 살펴볼게요!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 [질문] 아내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세법에서도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axly's Tip.3
혼인 전 보유 주택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각자가 보유한 주택이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볼게요!
▶ 김찬영 세무사 답변 보기
[답변]혼인신고 해도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심사양도 2020-48 (2021.02.09) |
[요약]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