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 수준 주택과 재산세
폐가 수준의 주택이 보유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자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면?!
오늘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을 여러 세무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해보려고 해요.
택슬리와 함께하는 참 쉬운 세금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Taxly's Tip.1
폐가 수준의 집인데 주택 수로 계산하나요?
오늘 만나볼 사례는 오래전에 증여를 받았지만 가치가 거의 없어 잊고 있었던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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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10여 년 전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어요.
② 이 주택은 폐가 수준이라 인근 부동산에서는 주택 가치가 없으므로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③ 그런데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2주택자로 세금이 부과되었고, 시청에서도 제가 2주택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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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볼까요?
① 폐가 수준의 집도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하나요?
② 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Taxly's Tip.2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주택으로 계산된 것!
각 질문에 대한 택슬리 공인 세무사들의 답변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폐가 수준의 집도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하나요?
▶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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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폐가 수준이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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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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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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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마다 주택 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취득세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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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주택은 가격이 낮으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실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Taxly's Tip.3
폐가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양도/증여!
질문자의 이 문제의 주택은 서류 상으로 주택 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1. 먼저 이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만한 상태인지, 폐가로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상태인지 사실 판단이 필요해요.
▶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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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폐가인지 사실 판단을 위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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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은 해당 주택의 사진 등을 첨부해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문서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폐가로 판단된다면 멸실을 추천해요.
▶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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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가로 판단된다면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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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주택 멸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건축물로 판단된다면 증여나 양도를 추천합니다.
▶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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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