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특정 구간이 신설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종소세 신고를 하셨던 분이라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 공유 드립니다.
5억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선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과세 표준 구간이 추가된 부분인데요.
기존엔 '5억원 초과'에서 끝났었는데 개정된 후에는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개정안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5억원 |
40% |
2540만원 |
5억~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줄일수록 유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종합소득세 과제 표준은 줄일수록 유리합니다.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내고 나면 가슴 한켠이 저려오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과세 표준을 줄일 순 없습니다.
소득은 늘리면서 과세 표준을 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바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출할 땐 사업자 지출 증빙을 꼭 받으세요.
경조사 비용도 처리되기 때문에 꼭 청첩장도 최대한 많이 챙겨놓도록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상담을 받으시려면?
요즘은 세무 사무소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