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조합)투자 시,
구분 | 종전(2014년) | 종전(2015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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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소득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