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2021년 05월 12일 09:19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란? 영세율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 안하였거나 신고했더라도 미달로 신고했을 경우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내는 것 가산세율은 차이액의 0.5 % 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상품·제품 등의 하자로 인한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나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시운전(검수) 완료 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