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