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10 네. 가능합니다.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및 일반임대사업자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