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10 네. 가능합니다.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종합소득세 F 유형(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부모님께 주택자금 1억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 포인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반영] 종업원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용으로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