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10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이후 귀속분 부터)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