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