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