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무상이전 시 임대료 2021년 05월 25일 08:16 임대인은 당해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