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24 네.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