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24 네.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