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24 네.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 시 0.5%)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