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24 아닙니다.인건비는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