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2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