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2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페이닥터 이중 근로 시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한 근로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