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2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총정리!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