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3 네.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