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