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아닙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