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업데이트 시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