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