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가능합니다.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