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