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