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