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