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