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아닙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