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시골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세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