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08:34 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