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